누범기간 ‘멸치 한움큼’ 훔친 30대 징역형 _틱톡 기업계좌로 돈 벌어_krvip

누범기간 ‘멸치 한움큼’ 훔친 30대 징역형 _누가 미국 선거에서 승리했나_krvip

누범 기간에 멸치 한 움큼을 훔쳐 먹은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 6단독 유환우 판사는 경로당에 들어가 멸치를 훔쳐먹은 혐의로 30살 최모 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유 판사는 "누범 기간에 범행했고 절도 등으로 4차례 처벌된 점에 비춰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배가 고파 범행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절도죄로 6개월을 복역하고 지난 2월 출소한 뒤 지난달 8일 밤 11시 반쯤 서울 신길동의 한 경로당에 들어가 냉장고에 있던 멸치 한 움큼을 집어 먹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형법은 형벌을 치르고 난 뒤 3년 이내의 누범 기간에 기소된 경우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