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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범 앵커 :

이 같은 국세청의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서 일부 대기업에서는 해명서를 돌리는 등, 판정에 반발하고 있어서 앞으로 계속될 비업무용 토지의 처분까지는 많은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비율이 높아진 것은 판정 기준이 크게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황호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황호형 기자 :

가장 많은 비업무용 부동산을 가진 것으로 밝혀진 한진그룹은 지난 74년 구입한 제동목장이 목축업을 주업으로 한 업무용토지라고 주장하고 국세청 발표 직후 해명서를 관계기관에 돌리는 등 국세청 판정에 정면으로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제동 홍산이 겸업하고 있는 활석 광산보다 제동목장의 수입금이 적어 주업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비업무용으로 판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그룹은 지난 82년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노인용 복지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6만 7천 평을 구입했으나 1년이 넘도록 업무에 사용하지 않아 비업무용으로 판정됐습니다.


현대그룹은 지난 86년 강남구 테헤란로에 사옥부지로 3천 9백 평을 174억에 사들였으나 사업계획이 수도권 정비계획 심의에 계류돼 있는 바람에 착공을 못해 비업무용으로 판정됐습니다.


그러나 남양만 매립지 백만 평은 이번 조사에서 업무용으로 판정받아 판정 기준에 잘못이 있음을 시인하는 첫 경우가 됐습니다. 이밖에 럭키금성그룹은 골프장 부지 70만평이, 대우그룹은 훈련원 부지 4만평이 각각 비업무용으로 판정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비업무용 판정 사유를 첨부한 조사결과를 은행감독원에 통보해 매각 처분에 참고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나 은행감독원측은 국세청 판정을 법에 따라 예외 없이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