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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교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구려대학 설립자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 이 대학 전 총장 임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0년 말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교비 12억여 원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쓰고, 대학 본관과 학생회관 신축 공사와 관련해 공사대금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9억여 원의 교비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2심은 김씨가 횡령한 교비 중 1억여 원에 대해서만 횡령죄를 인정하지 않고, 대부분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