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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오늘 대구 지하철 참사 방화 피고인과 업무상 과실 치사상 피고인 등 9 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오늘 법원 판결로 지하철에 불을 지른 김대화 피고인은 무기징역이, 전동차 1080호 기관사 崔 모 씨 등 지하철공사 직원 8 명은 금고 5 년에서 1년 6 개월의 1 심 판결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하철 방화 사건으로 유족들이 받고 있는 고통과 사회에 미치는 충격을 감안할 때, 1 심 판결이 적정하며 검찰과 변호인 측의 양형 부당과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증거인멸 죄로 1 심에서 징역 3 년이 선고돼 법정 구속된 윤진태 前 대구지하철공사 사장과 무죄를 선고받은 시설부장 金 모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 년과 징역 3 년 씩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