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입법화 추진 _포커 플레이어와 여성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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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건의 상고심, 즉 3심 재판은 대법원이 아닌 전국 5개 고등법원서 처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법개혁위원회의 논의에 따라 내년 중에 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고등법원 등 전국 5개 고법에 상고부를 설치하기 위한 입법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고법에 상고부가 설치되면 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중 60% 가량이 고법에서 최종심으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사법개혁위원회가 대법원의 운영 등에 대한 개선 방안에 관해 고법 상고부 설치안과 대법관 증원, 상고허가제 등을 놓고 논의하고 있어 사개위 결론에 따라 이같은 방침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전북 전주시에 광주고법지부를, 충북 청주시에 대전고법지부를 각각 설치하기로 해, 각각 2006년과 2008년 쯤 해당 주민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