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보이스피싱 총책 최대 무기징역 구형…처벌 강화”_양도소득세 부동산 판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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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 근절을 위해 검찰이 조직 총책 등 범죄 주도자에게 최대 무기징역을 구형하도록 하는 등 강화된 새 사건 처리 기준을 적용합니다.

대검찰청은 ‘보이스피싱 사건 처리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9일부터 적용하도록 전국 일선검찰청에 지시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대검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능화되고, 신종 수법을 이용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기존 사건처리 기준에는 포섭되지 않는 유형이 발생하는 등 사건 처리 기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등 범죄 주도자에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입니다.

또한, 현금 수거책이나 해외에서 거는 보이스피싱 일당의 전화번호를 국내 번호로 바꿔주는 ‘중계기 관리자’ 등을 새로운 범죄 유형으로 추가하는 강화된 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대검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유령법인이나 불법환전 등에 대해서도 처벌 기준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대검은 “향후에도 ‘범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원칙과 상식을 지켜나가고, 민생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