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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받았던 노동 탄압으로 관련해 민주화 보상금을 지급받았다면 추가적인 국가 배상은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강 모 씨 등 동일방직 전 노조원 1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각각 천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이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았다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했으며 피해에 대한 배상도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 등은 2001년 시위·농성·해고와 관련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아 각각 생활지원금 4000만~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동일방직 노조 탄압 배후에 중앙정보부가 있음을 밝혀내 국가에 피해자 명예회복을 권고하자 이들은 이듬해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동일방직 사건은 1970년대 여성 노동자들이 민주노조를 요구하며 벌인 노동운동 사건으로 모두 124명이 해고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