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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피해자의 사무실을 찾아갔다면, 출입 과정에서 별다른 제지가 없었더라도 주거 침입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21년 9월경 피해자인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아가 법률 상담을 하겠다며 상담실에서 피해자를 기다렸습니다. 출입 과정에서 사무실 직원은 별다른 의심 없이 김 씨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2010년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피해자에게 면담을 요구하거나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을 보내 피해자의 평온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접근금지 결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행위가 주거침입이 맞다고 보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변호사 사무실은 법률상담을 하는 고객들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공간이고, 출입 과정이 평온·공연하게 이뤄진 만큼 주거 침입이 성립할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 씨가 법원의 강제결정에 반해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출입한 것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출입 제한을 무시하고 출입한 경우로서 평온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며 다시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