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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진 앵커 :

농협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파상적으로 진행되면서 무더기 예금 인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농협은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고객 안심시키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취재에 이재원 기자입니다.


⊙ 이재원 기자 :

수신고 56조원을 넘는 농협중앙회 영업부입니다. 농협에 맡긴 돈이 안전한지 묻는 고객들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5일 감사원 발표 이후 농협중앙회에서 빠져 나간 돈만 4,700억원 하루 평균 100억원씩 나가던 신종적립신탁은 1,700억원이 인출됐습니다. 지방의 1,300여개 단위조합에서도 지난달 26일 90억원이 인출된 데 이어 27일에는 730억원이 빠져 나갔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이에 대해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면서도 2시간마다 창구 동향을 점검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에 맡긴 돈은 은행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일반 은행예금과 똑같이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천만원 미만은 2천년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장받고 2천만원 이상이라도 원금을 보장받습니다. 농협은 또 단위조합 예금도 6조원의 안전기금을 쌓아두었다고 밝혔습니다.


⊙ 이정복 부장 (농협저축부) :

어떤 조합이 예금지불 불능상태라도 농협 전체적으로 항상 고객에게 전액을 돌려줄 수 있는 제도 장치가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 이재원 기자 :

농협과 마찬가지로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는 축협과 수협에도 오늘 고객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쳤지만 우려했던 만큼의 예금인출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