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롯데월드, 도로 점용료 부과 대상 맞아…64억원 내라”_슬롯게임의 모든 것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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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물산이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 도로를 '제2롯데월드' 남쪽 차량출입로로 사용한 것과 관련해 수십억원의 도로점용료를 내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롯데물산이 '도로점용료 64억여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송파구를 상대로 낸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도로점용료 부과가 적법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산정방식이 위법하므로 도료점용료 64억여원 중 8억여원을 취소하라'는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송파구는 2014년 11월 제2롯데월드 사업시행사 롯데물산의 2년 여간 도로점용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고는 이에 따른 도로점용료를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송파구는 롯데물산 측에 2014년도 79일 기준으로 점용료 11억 4천만원, 2015년도 12개월월 기준으로 점용료 52억 9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롯데물산은 "도로점용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점용구간이 제2롯데월드의 사용편익을 위한 특별사용에 제공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송파구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점용료 산정 부분에선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1심은 54억 5천만원이었지만, 2심에서는 56억 2천만원을 적법한 도로점용료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송파구청의 도로점용료 산정 방식에 잘못이 없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