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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와 성범죄의 양형기준이 대폭 상향조정됐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오늘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양형위 전체회의를 열고, 살인죄와 성범죄의 권고 형량을 높이는 내용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이에따라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은 기본 권고형량이 징역 22년에서 27년까지에서, 23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로 높아지는 등 살인죄 유형별 형량 기준이 상향 조정했습니다. 양형위는 또, 강도강간죄의 기본 권고 형량을 높이는 등 일부 성범죄의 양형 기준도 강화했습니다. 특히, 13살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감형 사유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13살 이상 청소년 대상 성범죄도 보다 엄하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양형위는 한 달 안에 새 양형기준을 관보에 게재한 뒤 살인죄는 다음달부터, 성범죄는 오는 6월부터 새 양형기준을 적용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