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상장사 위법행위 신문공표 _챔피언포 포커 스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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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상장ㆍ등록법인들의 위법행위와 당국으로부터 받은 제재조치 내역 등이 증권시장에 낱낱이 공시되고 신문에 공표된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증권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위법내용 공표 운영기준을 만들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법을 위한 증권거래소 상장법인이나 코스닥시장 등록법인은 금융감독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와 함께 조치내용의 공표를 요구받게 되면 그 내용을 증권시장에 공시하고 30일 이내에 중앙일간지에 게재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공표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한 차례에 한해 이행촉구를 할 수 있고 재차 불이행시에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