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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대법관으로 제청된 김황식(金滉植) 법원행정처 차장, 김지형(金知衡)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시환(朴時煥) 변호사는 각자 분야에서 나름대로 실력과 내공을 인정받은 인물들입니다. ◇ 김황식 법원행정처 차장 = 이번에 제청된 대법관 중 `정통법관' 출신으로 이전부터 `법원 내부 인사 중엔 김황식 차장이 1순위'란 말이 나올 만큼 실력파로 통합니다. 부동산 등기와 독일법 분야의 실력자인 그는 법원행정처 법정국장,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및 차장 등 요직을 거치는 동안 출중한 사법행정 능력을 발휘해 후임 법원행정처장으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단일호봉제 도입이나 서울지법 관내 지원의 지방법원 승격 등이 그의 업적으로 꼽히며 윤관 대법원장 시절 이용훈 법원행정처 차장(현 대법원장)과 함께 사법제도발전위원회에 소속돼 사법개혁 작업에도 참여했습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서울민사지법과 형사지법에서 시작한 법관생활을 대부분 서울에서 했으며 과거 엘리트 법관들만 거쳐가는 서울지법 형사합의 재판장을 맡으면서 피고인의 인권 보호와 무죄추정원칙을 엄격하게 지킨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1993년 7월 대입학력고사 정답유출사건으로 기소된 김광옥 장학사에게 뇌물죄로 징역 8년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하는가 하면 1994년 11월 부모를 살해한 박한상(23)씨와 모녀 토막살해 사건을 저지른 성낙주(43)씨에게는 각각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재판장을 맡은 1995년 9월에는 친일파 송병준의 후손들이 "증조부 땅 6천여평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려 유사 소송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슬롯머신 업자 정덕일씨에게서 5억4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건개 전 대전고검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뒤 구속집행정지로 석방해 너무 관대한 게 아니냐는 눈총을 받기도 했습니다. 공안(公安)사건 등에서는 보수적인 성향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1993년 11월 울산대 조국 교수(현 서울법대 교수)가 사노맹 계열조직인 `남한 사회주의과학원'을 결성한 혐의(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가입 등)로 구속기소되자 징역 2년6개월 자격정지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1994년 7월 `노동자계급 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사회주의자들(노해투사)'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정임(24.여.공원)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석방하면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이념에 대한 훈계를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그는 "자본주의는 노동자계급 투쟁에 의해 붕괴돼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국민주권과 의회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헌법과 결코 조화될 수 없다"며 "폭력적 방법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하겠다는 피고인의 신념은 북한의 주장과 다를 바 없어 반국가단체 동조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광주고법 민사재판장 시절인 1996년 5월에는 쟁의활동 중 화염병을 던져 회사에 손해를 끼친 금호타이어 노조원 7명에게 "쟁의행위가 금지된 방위산업체에서 화염병을 던지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된다"며 15억원 배상판결을 내렸습니다. 광주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2004년에는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매주 직원들에게 e-메일을 보내 평소 느껴온 법원 업무에 대한 개선점, 직원들에게 보내는 애정어린 질책, 직원들과 대화를 통해 느낀 소회 등을 전해 직원들 사이에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모은 e-메일 73통을 올초 `지산통신(芝山通信)'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 김지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 전체 법관의 60% 이상이 서울대 출신이고 고위법관으로 갈수록 서울대 출신 비율이 더 높아지는 법원에서 원광대 출신이라는 소수의 어려움을 딛고 대법관까지 오르게 됐습니다. 서울지법 형사단독 판사 시절 엄정한 판결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1995년 6월 추징금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친척 명의로 명의신탁한 정모(33)씨에 대해 "명의신탁 관계를 정확히 밝혀내기 어려운 점을 교묘히 이용한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적용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조항은 1990년 법제정 이후에도 적용되는 사례가 거의 없던 조항이었습니다. 1995년 8월에는 미국내 대학 학위를 정식학위인 것처럼 속여 `가짜학위 장사'를 한 목사 2명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죄질이 약한 형사피고인에게는 처벌보다는 교화를 앞세운 게 특징입니다. 1995년 4월 전국 형사단독판사 39명과 함께 소년범에게만 일부 시행되던 사회봉사명령제도를 성인범에게까지 확대적용할 것을 윤관 대법원장에게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김 부장판사의 진면목은 노동 관련 판례에서 나타납니다. 그는 「노동법해설」, 근로기준법해설」등의 저서를 낼 만큼 노동법 전문가이며 민사재판장 시절 근로자(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판례를 다수 남겨 노동계로부터 찬사를 받아왔습니다. 서울지법 민사항소6부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01년 12월 외국기업의 국내 연락사무소도 본사와 합쳐 직원수가 5명이 넘으면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된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2003년 1월에는 여성 내의 제조업체가 해외연수를 마친 뒤 퇴사한 사원을 상대로 낸 손배소송에서 "근로자가 해외연수를 다녀온 뒤 3년 이내에 퇴사하면 연수비용의 3배를 배상한다는 약정은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불리한 근로계약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취지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환경미화원의 퇴직금 산정시 가족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판결도 눈에 띕니다. 전임 최종영 대법원장 재직중에는 대법원장 비서실장으로 일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 여러 사법개혁 과제를 추진한 최종영 호(號)의 안정적 운항을 뒷받침했습니다. ◇ 박시환 변호사 = 우리나라 사법부내 개혁 목소리의 한가운데는 언제나 박 변호사가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안 검찰의 서슬이 시퍼렇던 시절에도 소신있게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으며 국가보안법과 양심적 병역거부 등 `양심의 자유'와 관련된 사건에서 잇따라 법률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위헌제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굴곡 많은 인생'은 1985년 봄 초임 발령을 받은 인천지법에서 즉심에 넘겨진 시위 대학생들에게 무죄를 선고해 부임 6개월만에 유태흥 당시 대법원장에 의해 춘천지법 영월지원으로 `유배'를 가게 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사법부의 어두운 시절'로 표현되는 당시 이같은 `보복성 인사'를 비판하는 글을 외부에 기고한 서태영 판사도 서울민사지법 부임 하루만에 부산지법 울산지법으로 좌천됐고 이는 헌정사상 최초의 대법원장 탄핵 발의를 불러왔습니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재직 시절 그는 공안 검찰로부터 `영장 5적'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시위 단순가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나 대학가 사회과학서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잇따라 기각했습니다. 1990년 5월 도로에 화염병을 던진 서울대학생 등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뒤 동부지원의 소장판사들과 공안검찰의 대립이 팽팽해진 일화는 유명합니다. 1996년 4월에는 북한에 있는 가족을 데려오려고 밀입북을 시도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귀순자 김형덕씨에게 "피고인의 행동이 국가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입증이 부족하다"며 국가보안법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2건의 주목받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습니다. 1996년 3월에는 일반 형사 피의자와 달리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는 3차례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국가보안법 19조가 위헌소지가 있다며 위헌제청을 했습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형사단독 재판장을 맡았던 2002년에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법규정이 헌법상 기본권인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와 배치될 소지가 있다며 위헌제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2건 모두 합헌 결정을 받아 시대의 한계를 절감해야만 했습니다. 시국ㆍ공안사건 뿐 아니라 법조윤리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2000년 9월 서울대 법대 교수 22명과 박원순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함께 「법률가의 윤리와 책임」이라는 책을 집필한 게 대표적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법관들의 문제점으로 ▲문제의식 결여 ▲나약함과 수동성 ▲무책임 ▲엘리트 지향성 등을 지적하며 법관의 대폭증원, 법관 자율성 보장, 외부에 대한 법원의 독립성 보장 등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의 인권 보장 문제도 판결을 통해 제기했습니다. 1997년 1월 보석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관례를 깨고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해 `재판은 가급적 불구속으로 진행하되 죄가 인정되면 과감히 단기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다'는 원칙을 확인했고 2000년 11월에는 영장실질심사 기회를 박탈당한 구속피고인의 구속을 직권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1988년 6월 2차 사법파동 당시 김종훈 판사, 한기택 판사, 유남석 판사, 강금실 판사(전 법무장관) 등과 함께 우리법연구회를 결성했으며 1993년 3차 사법파동 때는 서울민사지법 단독판사협의회 공동의장을 맡아 `사법부 개혁요구' 성명을 주도해 김덕주 당시 대법원장의 퇴진을 이끌어냈습니다. 박 변호사가 결국 법원을 `박차고' 나가게 된 것은 2003년 8월 대법관 제청 파문 때입니다. 최종영 당시 대법원장의 대법관 인사를 곧바로 겨냥하며 "최근 드러난 대법관 선임 내용이 종전과 아무런 차이 없이 변화의 발걸음을 한걸음도 내딛지 못했다"며 "법관으로서 부끄러움과 죄송스러움을 짐 지는 방법으로 법관직을 내놓고자 한다"고 사직의 변을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 사회가 개혁과 도약을 이루는 전환의 계기를 맞았을 때조차 사법부는 변화의 흉내만 냈을 뿐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대 사법의 기본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철저히 외면됐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해에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노 대통령 대리인을 맡았습니다. 최근 대법원장 후보가 거론되는 과정에서 그의 이름도 나왔고 일각에서 `대법원 입성'을 위해 정치적 행보를 하는 게 아니냐는 눈총을 받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