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황제노역 안된다”…검찰총장 비상상고 인용_알파베타와 감마선에 대해 설명해보세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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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개정된 형법 규정을 어기고 노역장 유치 기준을 잘못 적용한 판결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대법원에서 바로잡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문 모 씨의 형사판결에 대한 김진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원심 중 노역장 유치에 관한 부분을 파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벌금 24억원을 선고하면서 300일의 유치기간만 정한 것은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 점을 지적하는 검찰총장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비상상고를 인용해 이미 확정된 판결은 바로잡혔지만 재판이 다시 재개되는 것은 아니어서 원래 판결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고철업을 하는 문 씨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지난해 8월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징역 2년과 벌금 24억원을 선고하면서,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300일간 노역을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김진태 검찰총장은 이 판결이 벌금 5억원 이상의 경우 최소 5백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를 명령해야 한다는 개정 형법을 위배했다며,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했습니다. 지난해 국회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일당 5억원짜리 노역 판결 같은 이른바 '황제노역'을 방지하기 위해 노역 산정 기간을 상향조정 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법령에 반한 부분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은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