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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이 국가시험으로 전환되고, CCTV를 설치해야 신규 어린이집으로 인가해 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오늘 국회에서 논의된 정부와 새누리당의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황현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와 새누리당은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보육교사 자격 시험을 국가고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육 자격이 국가고시로 전환되면 희망자는 시험을 보기 전에 보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뒤 인성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는 온라인 강의를 통해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자격증이 주어지는 개방형 학점제로, 교사 자질 시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당정은 또,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에 한해 신규 인가를 내주고, 기존 시설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CCTV 설치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신고 포상금을 현재 최대 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신고 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도 현재 5백만 원에서 천 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처벌 강화와 내부 고발 활성화, CCTV 설치 의무화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2월 중에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국가고시 전환의 경우 기존 보육교사와의 형평성 문제, CCTV 설치는 예산 지원 등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져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