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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농어촌개발사업을 농림수산식품부가 도맡아 추진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농수산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그동안 행정안전부 관할이었던 오지종합개발사업과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농수산부가 맡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 농어촌정비법에도 농수산부의 오지종합개발사업 추진 관련 사항이 명시됐습니다. 농수산부는 비슷한 성격의 오지종합개발사업과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 등을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통합하고 사업내용, 대상지역 등도 새로 정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