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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박 모씨가 `남편의 망상장애에 의한 의처증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며 남편 김 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과 재산분할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부중 한쪽에 발병한 불치의 정신병이 증상이 가볍거나 회복 가능한 경우라면 배우자가 사랑과 희생으로 병의 치료에 진력하지 않은 이상 정신병 자체를 이혼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혼한 지 20여년이 된 박 씨는 남편 김 씨가 99년쯤부터 의처증 증세를 보였고 자신이 외도를 하고 재산을 빼돌린다고 의심하는가 하면 주위에 험담을 하고 다녀 고통스럽다며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