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 이용업소 화재 무방비 _메모리 슬롯 개념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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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처럼 날씨가 추워질수록 화재 위험도 높아집니다. 현장추적, 오늘은 유흥업소와 찜질방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업소의 화재무방비, 안전불감증을 고발합니다. 조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유흥업소입니다. 숨바꼭질하듯 비상구를 찾았지만 보기에도 아찔한 급경사 사다리가 나타납니다. 어렵사리 도착한 비상문은 그러나 넥타이로 꽁꽁 묶여 있습니다. ⊙이종일(소방관): 이렇게 묶어놨을 경우에는 화재발생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합니다. ⊙기자: 하루 평균 700명이 찾는 이 찜질방도 비상문은 무용지물입니다. 비상문이 아예 열리지를 않습니다. 돌아나가 보니 문이 열리지 않는 까닭을 알 수 있습니다. 문 바깥에는 짐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찜질방 주인: 공사를 하다 미처 다 못 치웠습니다. 문짝 같은 것이 남았습니다. ⊙기자: 설령 계단을 통해 내려오더라도 이처럼 문의 바깥쪽에 있는 시건장치가 잠겨 있으면 비상문은 아무런 역할을 못합니다. 탈출하려는 사람들이 밀려들 경우 비상문이 오히려 대형 참사를 부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산모와 신생아들이 모여 있는 산후조리원은 안전이 더욱 강조되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 산후조리원은 사정이 그렇지를 않습니다. 곳곳에 설치된 화재감지기는 테스트기에 반응을 않습니다. 사정이 이렇지만 산후조리원은 현행 소방법상으로는 별도의 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또 내년부터 산후조리원과 고시원 등이 새로운 규제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지만 이미 영업중인 곳은 제외될 방침입니다. ⊙김태성(서부소방서 안전계장): 가정 외 업소로 바꾼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소방시설이 소급적용시킬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 지도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자: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은 2년에 한두 번, 적발돼도 100만원 정도의 과태료만 내면 그만입니다. 여기에 최근 4년 사이 행정자치부의 소방 관련 규정만도 129건이 폐지 또는 완화되는 등 소방규정은 갈수록 완화되는 추세여서 안전불감증은 갈수록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KBS뉴스 조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