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무사는 ‘상인’ 아냐…못 받은 용역비 채권 10년간 유효”_향수를 받는 꿈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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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가 직무를 수행하고 의뢰인에게서 돈을 받지 못한 경우, 그 채권은 10년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건물주 A 씨가 세무사 B 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만 3년의 유효기간(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세무사의 직무상 용역비 채권에는 이 유효기간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세무사는 상법상의 ‘상인’에도 해당하지 않아 채권에 5년의 유효기간 조항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세무사가 직무를 수행하고 의뢰인에게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간 유효한 만큼, 유효기간이 그보다 짧다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단 겁니다.

앞서 건물주 A 씨 측은 세무사 B 씨에게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세금 신고 업무를 맡겼습니다.

B 씨는 A 씨 측에 용역비를 청구했고, 2019년 429만 원을 받아낼 수 있다는 법원 명령을 얻어냈습니다.

그러자 A 씨 측은 법원 명령에 근거한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청구이의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둘 사이에 세무대리 계약 자체가 없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지만, 2심은 세무 대리 계약이 있었지만 세무사의 채권 유효기간을 3년으로 판단해 원고가 일부만 승소했다고 판결했습니다.

2심은 “세무사 직무에 관한 채권은 ‘변호사·변리사·공증인·공인회계사·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유효기간인 3년이 유추 적용된다”며 “A 씨는 B 씨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용역비 채권에 대해서만 돈을 주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세무사 B 씨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