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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016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미국 대사관 앞 사드 배치 반대 1인 시위를 금지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하주희 변호사 등 민변 소속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상고인인 대한민국 정부가 주장하는 상고 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변 미군 문제 연구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은 2016년 2월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미 대사관 앞에서 사드 배치 반대 1인 시위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직후 민변 변호사들은 미 대사관으로 이동하려 했지만, 경찰이 길을 막아서면서 시위는 20m가량 떨어진 인도에서 진행됐습니다.

이에 민변 변호사들은 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표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2심 모두 “원고들은 경찰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 집행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하급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범죄 행위를 하려 했다거나, 원고들의 행위로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침해의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원고 1인당 2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