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의 ‘유령 인부’들과 사라진 3억여 원_포커의 기본을 배우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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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직원들이 정부나 지자체의 일부 위탁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용직 인부를 허위로 등록한 뒤 인건비를 가로채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하게 챙긴 돈이 3억5천여만 원에 달한다.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돈을 받아 챙긴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농어촌공사 본사와 7개 지역본부, 기술안전품질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이같이 밝히고 9명을 파면하고 1명을 해임, 2명을 정직할 것을 해당 기관에 요구했다. 파면과 해임 등 '신분박탈' 요구가 10명으로 감사원 단일 감사로는 5년 만에 최대 규모다. 감사원은 또 비위금액이 5백만 원을 넘는 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허위 인부' 다량 등록...계좌 사용료 주고 나머지 빼돌려

지난 2013년, '농경지 오염실태'를 조사했던 농어촌공사 본사 과장 A씨와 차장 B씨는2년 동안 허위로 '유령인부' 8명을 등록한 뒤 인건비 8천2백여만 원을 타냈다. '유령인부'들은 지인들의 친구나 직원의 후배, 다른 사업에서 알게된 인부들이었다. A씨와B씨는 이들 명의의 통장과 현금인출카드를 건네받아 약 10~25% 정도를 계좌사용 대가로 주고 나머지 6천990만 원을 나눠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대학 휴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이 '아르바이트' 하듯 통장을 빌려주고 허위 인부로 등록되기도 했다.

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7급 직원 C씨는 수영동호회 지인 등 8명을 허위 인부로 등록한 뒤 6천50만 원을 받아, 계좌사용 대가(1,063만 원)을 뺀 나머지 4천9백여만 원을 임의로 썼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C씨는 감사에서 이 돈을 현장 인부들 간식이나 회식비로 썼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공휴일이나 출장지가 아닌 지역에서 사용된 돈이 대부분이었다.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주기를 꺼리는 '허위 인부'들에게는 인건비를 지급한 뒤 부하 직원이나 가족 명의의 계좌로 사용 대가를 뺀 나머지 돈을 전달받은 직원들도 있었다. 자신의 계좌로 받으면 탄로날 것을 걱정해서였다.

사업체 함께 차리고 수주 지원하며 돈 받기도

지인에게 사업을 통째로 맡기고 인부들의 명단을 허위로 제출한 뒤 인건비를 받아 챙긴 사례도 적발됐다. 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의 과장 D씨는 자신의 대학 후배에게 사업 3개를 통째로 맡긴 뒤 후배로부터 허위 인부 3명의 명단을 받아 인부로 등록하고 인건비 813만 원을 지급했다. D씨의 대학 후배는 이 가운데 허위 인부들에게 90만 원을 나눠주고 3백여 만원을 챙긴 뒤 D씨에게 4백만 원을 송금했다.

2014년 1월부터 약 1년 6개월 동안 실시된 지하수영향조사 사업에서는 직원들이 총 776건의 발주 가운데 105억 원 규모에 해당하는 657건을 2천만 원 이하의 사업으로 쪼갠 뒤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도와주고 금품을 받은 사실도 적발됐다.

이 가운데 아예 지인과 공동으로 업체를 만들고 수주를 도와준 뒤 대가를 받은 사례도 드러났다. 충남지역본부 차장 E씨는 계약직으로 함께 근무하다가 퇴직한 직원 F씨에게 사업을 함께하자고 제안한 뒤 자신이 미리 빌린 사무실에 F씨 명의로 업체를 설립했다. 이후 동료 직원이나 지자체 담당자 등에게 부탁해 이 업체가 4년 간 16억 원 상당의 일감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준 뒤 F씨에게서 대가로 2억9천만 원을 받았다. 받은 돈은 유흥비와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썼다. E씨는 F씨의 통장을 직접 갖고 다니면서 차명계좌 사용이 발각되지 않도록 3번에 걸쳐 계좌를 개설했다가 해지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허위 인부' 5백여 명.."조직 전반에 비위 만연"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농어촌공사의 허위 인부 수는 모두 537명에 달한다. 감사원은 허위 인부의 인건비를 받아 챙기는 사례가 농어촌공사 조직 전반에 걸쳐 장기간 발생해왔다고 밝혔다. 현장 책임자는 평소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아무런 통제 없이 인부로 채용했고, 이 책임자들이 근무상황 감독과 인건비 청구까지 해왔던 점이 문제였다는 것이다. 부당행위를 막을 수 있는 회계 시스템도 없었던데다 자체 감사실은 비위 행위를 제보받고도 방치하기까지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