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레지던스 호텔식 영업행위는 불법”_인터넷에서 링크를 공유하여 돈을 벌다_krvip

대법 “레지던스 호텔식 영업행위는 불법”_돈을 벌기 위한 직업_krvip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호텔식 숙박업을 하는 레지던스 시설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관할 관청에 업무시설로 신고한 뒤 사실상 숙박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8개 레지던스 법인과 운영책임자에게 각각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시설로 승인받은 건물을 허가없이 숙박 시설로 사용한 것은 임의적으로 용도 변경한 것이고, 해당 레지던스들이 사실상 호텔식 영업을 해온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관광호텔협회는 지난 2007년 단기 임대를 통해 호텔식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며 레지던스 업체들을 고발했고, 1,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