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선거일 120일 전 사퇴 합의 _파라과이 아순시온의 카지노 호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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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목요상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은 오늘 한나라당과 민주당, 통합신당, 자민련 간사들간에 총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단체장은 선거일 120일 전까지 사퇴하도록 하는 법개정에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 같은 개정안을 오는 16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고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단체장들은 오는 12월 17일까지 사퇴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자치단체장 보궐선거는 내년 6월에나 치르게 되어 있어서 단체장들이 대거 사퇴할 경우 6개월여 동안에 지방행정공백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