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번호판 반사 스프레이 ‘위계 업무집행방해’로 처벌 못해”_글꼴 카지노 벡터 무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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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단속을 피하기 위해 '반사용 스프레이'를 만들어 판매한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되지만 '업무집행방해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반사용 스프레이를 제조 판매한 윤모 씨와 강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자동차관리법 위반 방조 혐의로만 벌금 50만원 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순히 반사용 스프레이를 자동차 번호판에 뿌리는 것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선을 바꾸는 것과 유사하다며 '위계에 의한 업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만큼 반사용 스프레이를 제조. 판매한 행위도 '위계에 의한 업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도 윤 씨 등에게 '위계에 의한 업무집행방해죄'가 아닌 '자동차관리법 위반 방조죄'로만 벌금 50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