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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비상장주식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 낙마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대법원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최근 이 부장판사에게 재산신고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경고 및 시정조치’ 처분을 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이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할 수 있는 경고·과태료 부과·허위등록사실 공표·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구 중 가장 가벼운 처분입니다.

앞서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그러나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처남이 운영하는 가족회사의 비상장주식 9억 9천만 원 상당을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가 보유한 사실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일가족이 처가 회사로부터 2013년∼2022년 총 3억 456만 원을 배당금으로 수령했다는 사실도 청문 과정에서 추가로 공개되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졌고, 이 후보자는 결국 지난해 10월 6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헌정사 두 번째로 낙마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