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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이번 의혹과 관련해 여러 언론과 인터뷰를 했던 당직병사 A 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A 씨는 또 자신을 '단독범' 등으로 표현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에 대해 소송도 검토 중입니다.

이수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 모 씨가 부대에 없는 걸 확인하고 서 씨에게 복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당직병사 A 씨.

A 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권익위에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과 지난 6월 검찰에서 관련 사실을 진술했다며, 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분보장 등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가 권익위에 신분 보장을 요청하게 된 건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의 공개 글 때문입니다.

황 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SNS에 '철부지의 불장난으로 온 산을 태워먹었다'며 당직병사 A 씨의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A 씨를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며 '공범 세력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실명 공개 글에 비판이 이어지자 황 의원은 일부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A 씨는 서 씨의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자신은 보고 들은 걸 설명했을 뿐이라고 KBS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당직 병사 A 씨/지난달 28일 : "제가 뭘 처음에 얘기한 게 아니고, (이 얘기를 전해 들은) 친구가 일요신문인가? 기자한테 이걸 알리니까 (그 기자가) 역으로 수소문을 해서... 그 다음에 김도읍의원실... 그러다 보니까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고 그렇게 된 거죠."]

A 씨는 황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황 의원에 앞서 올해 초 자신의 신상을 공개한 TV조선 보도에 대해서도 익명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권익위는 A 씨가 관련 신고를 법에 규정된 신고기관에 접수했는지 등을 조사해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촬영기자:유성주 권준용/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김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