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회사 차린 뒤 2백 40여억 원 불법 수신 _공동 포커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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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투자회사를 차려 놓고 높은 이자를 준다고 투자자를 모집해 거액을 불법으로 끌어 들인 일당 15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남부경찰서는 오늘 서울 역삼동 모 유사수신 회사 대표 42살 전모 씨 등 10명에 대해 유사 수신 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 회사 임원 김모 씨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전 씨 등은 지난해 8월 서울 삼성동에 무허가 투자회사를 차려 놓고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들을 끌어 모은 뒤 1구좌에 백 10만 원씩 투자하면 석 달 안에 백 60만 원으로 불려준다고 유혹해 회원 등 천 삼백여 명으로부터 모두 2백 40여억 원을 불법으로 수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