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장 “비공개 회의 결과, 특정 언론에 보도…안타까워”_포커스타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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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9일) 대검찰청 부장회의에서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이 난 가운데 이 회의에 참석했던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이번 회의 결과가 언론에 보도된 데 대해 민망하고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한 부장은 오늘(2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회의 종료 10분 만에 ‘비공개 회의’라는 규정이 무색하게 회의 내용과 결과가 소상히 특정 언론에 단독 형식으로 보도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부장은 어제 회의 참석자들 모두 그 결과를 외부에 누출하지 않기로 “보안각서를 쓰자”는 말까지 들어 감찰팀에도 결과를 전하지 못했다면서, 그럼에도 언론 보도가 난 데 대해 “검찰 직무의 바탕이 공정과 정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지 참으로 민망하고 안타까웠다”고 했습니다.

특히 “B검사의 출석 사실까지 보도됐는데 (사실이라면) 공무원의 경우 방어권을 어디까지 보장받아야 하는지, 권한과 책임은 함께가는 것은 아닌지, 국민의 권리 이상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부장은 그러면서 “철옹성 앞에 선 듯한 답답함으로 잠이들었다가 이른 아침 산에 오르는데 봄비가 내린다”며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할 일을 해 나가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산을 내려온다”고 글을 맺었습니다.

한 부장은 과거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 검사들이 증인들에게 거짓으로 법정 증언을 할 것을 강요했다는 의혹(모해위증 교사 의혹) 등과 관련해, 임은정 대검 감찰 정책 연구관과 함께 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나 의혹을 조사해 온 대검찰청은 지난 5일, 증거 부족을 이유로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받았던 재소자 2명과 전·현직 검찰 공무원들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7일 수사지휘를 통해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열어 (재소자) 김 모 씨의 혐의 유무 및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면서, 심의 과정에서 한 부장과 허정수 감찰3과장, 임은정 연구관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어제(19일) 고등검찰청장 6명도 추가로 참석한 부장 확대회의를 열어 11시간 넘게 심의했고, 결과적으로 참석자 14명 가운데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