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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는 12일부터 진행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선거 240일 전'인 오는 12일부터 내년 2월 12일까지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10명 이내의 유급 선거사무원을 선임하는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유선, 문자, 이메일 선거운동, 명함 배부, 공약집 발간도 가능합니다.

예비후보 등록 전이라도 입후보 예정자는 명함을 배부할 수 있고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유급 선거사무원을 쓰거나 공약집을 제작할 수는 없습니다.

대선 예비후보자와 당내경선 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있고 모두 선거비용 제한액(513억900만원)의 5%인 25억6천545만원까지 모금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기탁금 6천만원(3억원의 20%)을 납부하고 피선거권·전과기록·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중앙선관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무원이 예비후보자가 되려면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20대 대선 정식 후보자 등록은 내년 2월 13일부터 이틀간 진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