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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복원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입법한 이후 검찰의 위증·무고 범죄 적발 건수가 늘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전국 일선 검찰청이 입건한 위증사범은 304명으로 상반기 191명보다 59.2% 늘었고, 무고 사범은 81명으로 48명보다 68.8% 늘었습니다.

위증·무고 사건의 경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2021년 1월부터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서 제외됐는데, 지난해 9월 법무부가 시행령을 고쳐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대검은 "2021년 검찰이 무고로 입건한 사람은 201명으로 전년도 705명과 비교해 71.5% 줄었다가, 시행령을 고친 뒤 다시 반전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대검은 "앞으로도 실체적 진실을 왜곡·은폐해 사법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범죄를 엄단하겠다"며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