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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기업집단 현황 공시나 비 상장사 수시공시 의무를 위반할 때 적용되는 구체적 과태료 부과기준을 만들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공시 의무를 위반하는 기업에는 유형에 따라 건별로 백만 원에서 최고 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최근 5년 동안의 공시 의무 위반 건수에 따라 과태료를 20%까지 가중하고, 공시 의무를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나눠 거래한 경우 과태료의 50%를 가중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과도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과태료 합계액은 자본금의 10%나 10억 원 이내로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