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중개수수료 대부 금액 5% 이하로 제한_세금 카지노_krvip

대부업 중개수수료 대부 금액 5% 이하로 제한_물론 지불 표시와 승리는 끝났습니다_krvip

오는 12일부터 개인과 소기업에 대한 대부업 중개수수료가 대부금액의 최고 5%로 제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과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2일부터 대부중개수수료율은 500만 원 이하는 대부금액의 5%, 500만 원∼천만 원은 4%, 천만 원 초과분에는 3%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