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도 미공사 건축허가 180건 취소 계획_베투두파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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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는 대부도 지역 내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지 않거나 공사가 중단된 허가, 신고 건에 대해 취소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산시는 오는 3월 초까지 2달에 걸쳐 건축허가를 받은 뒤 1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거나 공사 완료가 불가능해 보이는 180건에 대해 현장조사 등을 실시한 후, 취소 처분을 내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산시는 산이나 논과 밭을 파헤쳐 놓고 공사를 완료하지 않은 곳은 재난 발생의 원인이 돼 왔고, 또 미관상 좋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