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기업 선진화 반대 철도파업 노조원 징계 정당”_폴 밖에서 캐러밴 배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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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철도노조 파업이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온데 이어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철도노조와 조합원 윤 모 씨 등 4명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조직 통폐합과 공기업 민영화 등 기업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에 참가한 원고들을 징계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 판결은 위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8년 정부는 이른바 '공기업 선진화'의 일환으로 철도공사의 영업적자를 감축하기 위해 인력 5천여명에 대한 구조조정과 계열사 통합 계획을 발표했고, 철도공사 노조는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파업 종료 뒤 철도공사가 노조원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를 내리자 중징계 처분을 받은 윤 씨 등은 부당징계 구제 신청을 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대법원 2부는 철도 노조원 정 모 씨가 중노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또 다른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로 원고 패소를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