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명 ‘민주당’ 이름 차지 법정다툼 마무리…선관위 추첨 인정_마라바의 포커하우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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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창당하면서 남게 된 '민주당' 당명을 놓고 벌어진 법정 다툼이 마무리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김명숙 씨가 대표인 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가 민주당 당명을 쓰겠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 씨의 패소로 '민주당' 당명은 강신성 씨가 대표인 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가 쓰게 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민주당을 흡수 합당한 지난해 3월, 김명숙 씨와 강신성 씨는 1분 차이로 잇따라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서를 선관위에 냈습니다. 하지만, 새정연의 합당 신고가 늦게 수리되면서 두 사람이 제출한 신고서는 반려됐고, 선관위 직원의 추첨을 통해 강 씨 측이 민주당 당명을 갖게 되자, 김 씨는 자신이 먼저 제출한 신고서를 반려한 것과 선관위 직원의 대리 추첨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