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사업조정 공정성 제고_온라인 카지노 상금 보장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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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ㆍ중소기업 간 상권 다툼을 해결하는 사업조정제도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사업조정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대ㆍ중소기업의 상권 분쟁에 대한 강제조정안을 의결하는 기구인 사업조정심의회에서 소비자 전문가가 심의위원을 맡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학 교수와 정부 관계자, 법조인, 업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심의회에 소비자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 심의위원들이 특정 분쟁 당사자와 유착하지 않도록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했고 부정한 행위를 하면 해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업조정을 할 때 판단 근거로 활용되는 실태조사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하도록 해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분쟁이 늘면서 이 제도를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에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업조정신청 제도는 기업형슈퍼마켓(SSM)을 둘러싼 대형 유통회사와 중소 상인의 갈등 이후 신청이 급증했으며 지난해 7월 이후 지금까지 2백여 건이 접수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