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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서 이른바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아기들은 앞으로 시민권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올해부터 새로운 법이 적용되면서 자국에서 태어난 아기들이 더 이상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출생한 아기들이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최소한 부모 가운데 한 명이 뉴질랜드 시민이거나 영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자국에서 아기를 낳을 경우 시민권을 바로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원정출산을 하는 어머니들이 늘고 있어 이 같은 법을 적용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