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강용석 전 의원 ‘아나운서 비하’ 파기환송 _매운 내기는 믿을 만하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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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말을 해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에게 적용됐던 모욕죄가 너무 광범위 하게 해석됐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대학생들과 함께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아나운서를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한다"는 문제의 발언이 여성 아나운서들에게 수치심과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전제했지만, '여성 아나운서'는 집단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강 전 의원을 고소한 '아나운서연합회'만을 구체적으로 지칭한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제의 발언과 피해자들을 연결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집단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된다고 평가하면 모욕죄 성립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강 전 의원이 문제의 발언을 보도한 언론인을 상대로 고소한 것은 허위 사실을 기초로 상대를 처벌받게 하려는 무고죄에 해당된다며 원심의 유죄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강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7월 대학생 토론대회가 끝나고 학생들과 회식을 하면서 "아나운서로 성공하려면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할 수 있겠느냐"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해 아나운서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이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허위 기사를 썼다며 고소해 무고죄 혐의로도 기소됐고, 1심과 2심은 모욕죄와 무고죄 모두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