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인상가 매매차익 챙긴 미국 법인 세금부과 정당”_자동차로 카지노 해변을 건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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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선인상가를 매매하고 수백억 원의 차익을 챙겼지만 실제 소유주가 아니라며 세금 납부를 거부해 온 미국계 부동산 컨설팅 회사에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미국 법인인 씨씨파트너스가 말레이시아 법인 2곳의 명의로 선인상가를 인수했던 부동산업체 지포럼의 주식 85%를 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세무당국의 세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확정 판결했습니다. 용산세무서는 지난 2008년 부동산업체 지포럼이 선인상가를 1,400억 원에 인수한 뒤 임차인 조합에 2,128억 원에 되팔았다며 매매차익 728억 원에 대한 부가세 4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