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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현미)는 15일 미성년 합창 단원들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P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양모(3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양씨의 신상 정보를 5년간 공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양씨는 자신을 믿고 따르던 피해자들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추행해 치유가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줬음에도 오랜 외국생활에 따른 문화적 차이 탓이라고 변명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양씨는 2004년 서울 중구의 합창단 연습실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A(당시 13세)군의 성기를 만지는 등 5년간 5명의 어린이를 18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