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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한 순찰차 위에 드러눕거나 바퀴에 몸을 밀착시켜 차량 진행을 방해한 행위도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오늘(11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모 씨와 문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합세해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한 행위는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로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 씨 등은 지난 2015년 4월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를 권유하자 욕설을 하며 돌아가지 못하도록 순찰차 위에 드러눕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피고인들의 불량한 태도와 범죄 전력 등을 감안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들의 행위만으로는 위력의 정도를 넘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