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화주처벌 없앤 ‘표준운임제’도입·‘번호판 장사’는 퇴출”_상파울루에서 송장으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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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은 지난해 말 일몰된 ‘안전운임제’에서 화주처벌 조항을 삭제한 ‘표준운임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운송기능은 수행하지 않고 이른바 ‘번호판 장사’를 하는 ‘지입전문회사’에 대해서는 퇴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국회에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화물운송 운임 계약에서 화주-운수사의 계약은 강제성 없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관리하고, 운수사-차주 간 운임계약은 강제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안전운임제에서 화주가 운송사에 주는 운임인 ‘안전운송운임’ 위반 시 화주에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는데, 권고 운임은 제시하되, 처벌 조항을 삭제해 자율에 맡기겠다는 취지입니다.

표준운임대상 품목의 차주 소득수준이 일정 기준 이상 도달한 경우에는 지원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해 표준운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표준운임 지급 위반 시 제재 규정은 그동안 위반·경중 횟수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처분하는 과태료 부과방식에서 우선 시정명령 후에 과태료를 점증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꾼다고 전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기존 안전운임제의 교통안전 효과가 불분명하고, 가이드라인 형태로 운임제를 개편했다”며 새로운 운임제의 명칭은 안전운임제가 아닌 ‘표준운임제’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품목은 기존 안전운임제와 동일하게 시멘트·컨테이너 품목에 한정해 3년 동안 운영하고, 제도 운영 결과를 분석 후 지속(일몰) 여부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운임의 경우 설문조사에 의존하지 않고, 납세액, 유가보조금 등 공적자료를 활용해 원가를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그동안 의사결정 구조도 일방적으로 운수사와 차주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며 개편하겠다고 했습니다.

운임위원회를 기존 공익위원 4명, 화주 측 3명, 운수사 측 3명, 차주 측 3명에서 공익위원 6명, 화주 측 3명, 운수사 측 2명, 차주 측 2명으로 바꾸겠다 했습니다.

■ “지입료만 수취하는 지입전문회사 퇴출”

당정은 또, 운송기능은 수행하지 않고 지입료 등만 수취하는 운송사인 지입전문회사를 퇴출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운송사업용 번호판을 이용해 화물차주들에게 운송 일감은 제공하지는 않으면서 위·수탁료 등만 받는 위수탁전문회사를 시장에서 퇴출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운송회사로부터 일정 수준의 일감을 받지 못한 차주에게 개인운송사업자 허가를 내주고, 물량을 제공하지 않은 운송사에 대해서는 감차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예외 없이 모든 운송사가 일감을 제공하고 운송실적을 신고토록 해 관리를 강화하고, 운송사 신고 이외에도 화물차주도 실적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 교차 검증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적이 없거나 거의 없는 운송사에 대한 처분수준도 기존 사업정지에서 감차로 강화됩니다.

국토부는 이어 “현재 지입 계약 시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하던 것을 차량의 실소유자인 지입차주 명의로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에 대해서는 감차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화물차주가 지입계약이 종료된 후에 명의를 다시 이전받는 과정에서 번호판 사용료 미반환, 지입차량 변경비·명의 이전비 등 부당비용 등 이른바 ‘운송사의 갑질’이 빈번하다”며 “차주의 소유권을 명확하게 보장해 불공정 사례를 근절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번호판 사용료 수취와 같은 부당금전 요구행위는 전면 금지하고, 화물차주에 대한 운송사의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공정 계약사례를 구체화해 ‘계약무효’와 ‘행정처분(감차 등)’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운송사의 직영은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국토부는 “시장수요 변화에 맞게 화물차 공급을 유도하겠다”며 “운송사의 직영 확대를 유도하고, 탄력적인 공급을 제한하는 수급 조절제 등 각종 공급 규제도 혁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운송사가 차량, 운전자를 직접 관리하는 직영차량에 대해서는 차종에 관계없이 신규 증차를 허용하고, 직영 비율이 높은 운송사에는 물류단지 우선 입주 등 다양한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유가-운임 연동 표준계약서 도입”

화물차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선 유가-운임 연동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운송거래 과정을 투명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차 휴게시설 등 설치기준을 완화해 투자를 유도하고, 화물차주가 차량 구입시 보증을 통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선 운행기록장치(DTG) 자료 제출 의무를 대형화물차에도 부여해 화물차주 휴식시간 준수 여부, 운전습관 등을 모니터링하겠다고 국토부는 전했습니다.

판스프링 등 낙하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물고정장치에 대한 이탈방지를 의무화하고, 불법 개조하는 경우 사업허가·자격을 취소하고, 중대사고시 형사처벌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과적에 대한 화주·운수사 책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당정이 발표한 내용을 추진하려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국토부는 “지입제 개선방안, 표준운임제 등을 반영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며, 후속 하위법령 개정도 함께 신속하게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