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가권력에 맞선 것만 민주화운동” _도박에 관한 성경 본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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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파업하다 파면된 것은 권리 회복ㆍ신장을 위해 국가권력에 항거하다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만큼 `민주화 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파업 중 업무방해 혐의로 파면 처분됐던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노조 사무국장 A씨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명예회복 신청 기각결정 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1989년 7∼9월 임금인상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파업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았다. 그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해인 2000년 10월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에 명예회복을 신청했으나 2004년 3월 기각 결정이 나자 소송을 제기했다. 유씨는 재판 과정에서 "임금 15% 인상 등을 표면에 내걸었지만 사실은 공단 측과 결탁해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노태우 정권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해 노동 3권을 보장받기 위해 파업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유씨의 파업 행위는 노사분쟁에 불과하지 국가권력에 항거한 행위로 볼 수 없고, 파업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민주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판결문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가권력의 통치에 항거해 민주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과 그로 인해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상이를 입거나 유죄판결ㆍ해직 등의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국가권력과 관계없는 사용자 등의 폭력 등에 항거한 경우는 제외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