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근저당권 설정된 부동산에도 유치권 행사 가능”_팀 베타의 이식성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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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부동산이 경매 절차에 들어갔더라도, 채권자들이 건물에 대한 권리인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흥국생명이 대출을 통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시작하면서 또 다른 채권자들은 유치권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낸 소송에서 흥국생명에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판결문에서 채무자에게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의 근저당권과 채무자로부터 돈을 제때 받지 못한 채권자의 권리가 충돌했을 때, 채권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도 부동산에 대한 권리인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흥국생명은 호텔을 건축하려는 노 모 씨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해준 뒤, 노 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이 호텔을 경매에 부쳤지만, 또 다른 채권자인 이 씨 등이 매각할 수 없다고 맞서자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해당 호텔에 대해 근저당권이 설정된 뒤에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확보한 피고들은 이 부동산을 사용할 권리인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며, 흥국생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