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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의약품제조업 진출이 전면 허용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등 제조업과 제조.수입품목 허가 등 처리지침 을`개정해 대기업의 의약품제조업 규진입 규제조항을 철폐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그동안 의약품 제조업 허가지침과 약사법이 국내 대기업의 제약산업 참여를 제한해 왔으나 제약산업을 수출 전략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이번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의약품에 대한 자율적인 포장 단위 사용을 허용하고 멸균한 의약품의 경우 방사선량과 시간 등을 명기하고 안전성 시험자료를 제출토록 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