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예원 사진 유포’ 40대에게 징역 2년6개월 확정_온라인 연대 빙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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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양예원 씨의 사진을 유출하고 양 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최근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모(4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비공개 촬영회'의 모집책으로 활동했던 최 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양 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양 씨의 사진 백여 장을 지인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씨는 또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모델들의 동의 없이 노출 사진을 배포하고, 2015년 1월과 이듬해 8월에는 각각 모델 A씨와 양 씨를 추행한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당시 양 씨가 학비를 구하기 위해 사진 촬영에 응했고, 스튜디오에 다시 연락한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첫 촬영이 있은 뒤에도 양 씨가 연락을 해왔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최 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