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제조와 판매 금지법 입법 청원_최고의 포커 덱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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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담배 제조와 판매를 아예 금지하자는 법안을 신속하게 제정하라는 공개 청원이 제기됐습니다.

담배는 국민에게 팔아서는 안 되는 독극물 마약이라는 주장입니다.

박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 국립암센터 원장인 박재갑 교수와 금연운동단체 대표들은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청회를 열고 담배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하라며 대통령에게 공개 청원했습니다.

박 교수 등은 해마다 담배로 5만여 명이 숨지기 때문에 담배를 금지하는 법안을 입법청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담배 연기에 62종의 발암물질이 있고 니코틴이 아편 정도의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담배를 국민에게 팔아서는 안 되는 독극물 마약이라고 공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교수 등은 오늘 발표한 법안에서 담배 제조뿐만 아니라 매매 그리고 수입과 수출도 모두 금지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복지부 장관이 흡연자에 대한 금연 치료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금연치료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연초 생산 농가와 담배 제조업자의 업종 전환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담배 제조와 판매 금지 규정을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시기는 금연 정책을 강화해 흡연율을 낮추고, 흡연자들의 금연 치료 기간을 위해 공포일로부터 10년 뒤로 정했습니다.

담배금지법은 지난 2006년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과 박관용 전 국회의장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17대 국회에 입법청원했지만 17대 국회의 종료와 함께 폐기됐습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