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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료될 예정이었던 농어촌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제도가 3년 연장됩니다. 재정경제부는 당초 세입기반 확충과 투기세력 악용 방지를 위해 예정대로 이 제도를 올해 종료할 예정이었지만 농림부와의 부처협의 과정에서 연장 필요성이 대두돼 오는 2008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도시민들의 농어촌 주택 보유를 지원하기 위해 대지 200평, 건평 45평이하 등 일정 조건에 맞는 농어촌 주택을 구입해 3년 이상 보유하면 기존에 보유한 도시권내 주택을 팔때 양도세를 비과세해주는 것으로 지난해초 도입됐습니다. 재경부는 당초 지난 8월 마련한 세제개편안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몰제를 적용해 이 제도를 폐지하려고 했으나 농림부 등 부처간 협의 과정에서 연장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