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도로점거 삼보일배, 정당한 시위 행위” _인생 포키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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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점거한 삼보일배 행진은 사회상규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정당한 시위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건설플랜트 노조 집회 뒤 차로를 점거하고 삼보일배 행진을 하다 교통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 모씨 등 7명에게 유죄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삼보일배 행진이 여느 행진보다 진행속도가 느려 통행하는 사람들의 불편이 오래 지속된다는 점은 있지만,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폭력성을 내포한 행위로 볼 수 없는 시위방법의 하나로, 표현의 자유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삼보일배 행진이란 시위 자체는 정황에 비춰 시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다소의 피해를 발생시켰을 뿐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간부인 남 씨 등은 지난 2005년 5월 서울 동숭동 마로니에 공원에서 노조원 6백여 명과 함께 집회를 연 뒤 2차선 도로를 점거하면서 삼보일배 행진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