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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지난해 7월 DNA 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87건의 미제사건을 DNA 데이터베이스로 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살인과 강도가 각각 2건, 성폭력이 10건, 절도 등이 73건입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DNA 법 시행 이후 중형 선고를 피하기 위해 범행을 자백하는 사례가 늘어나 범죄 예방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검찰청은 DNA 법 시행 이후 성폭력 사범과 살인, 강도 등 흉악범 만8천5백 여 명의 DNA를 채취해 관리하고 있습니다.